성범죄 칼럼

스토킹 잠정조치,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중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스토킹 사건에서는 긴급응급조치보다 장기간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와 접근금지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반복성과 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1. 1.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종류
  2. 2.잠정조치 이후 행동은 기존 사건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경우도 접근금지 위반입니까?
  7. 7.전자장치가 붙으면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입니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종류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잠정조치내용
서면경고스토킹범죄 중단 경고
접근금지피해자·가족·주거 등에 100미터 이내 접근 제한
통신 접근금지전화·메시지 등 접근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정 요건에서 부착
유치경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전자장치 부착이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잠정조치 이후 행동은 기존 사건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는 과거 혐의에 대한 방어와 현재 조치 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전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다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잠정조치 결정문을 통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 주거 등의 범위가 포함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관련해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이 접근금지 장소 인근에 위치한 경우의 피해자 보호 통지 등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시행령에도 관련 피해자 보호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 결정문의 범위와 실제 생활동선을 비교해 위반 위험을 줄이고 기존 스토킹 혐의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경우에도 잠정조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통 직장이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겹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변경 신청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경우도 접근금지 위반입니까?
 

구체적인 결정 내용과 당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한 마주침 이후 스스로 접근했는지, 머무른 거리와 시간 등 사실관계를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전자장치가 붙으면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입니까?
 

잠정조치는 형사재판의 최종 유죄 판단과 다른 절차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심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사건에서는 과거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현재 조치를 준수하는 전략을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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