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 양형에서는 계획성과 상태 야기가 따로 평가됩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뿐 아니라, 행위자가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정이 문제 되는 경우 양형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계획적 범행과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해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범죄 성립요건과 양형인자를 섞지 않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1. 1.계획적 범행은 유죄요건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2. 2.상태를 ‘이용한 것’과 ‘만든 것’을 구별합니다
  3. 3.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4. 4.계획성을 다투는 방법도 사실 중심이어야 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나요?
  8. 8.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면 유죄가 확정된다는 뜻인가요?
계획적 범행은 유죄요건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가 핵심이고, 유사강간에 해당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의 출발점입니다.

 

반면 계획성은 범죄가 인정된 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사전에 만남을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획적 범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태를 ‘이용한 것’과 ‘만든 것’을 구별합니다
 

양형위원회는 마약류나 다른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뒤 범행한 경우를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의 예로 설명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미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과 범행자가 의도적으로 그 상태를 만들었다는 사정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쟁점확인할 내용주의점
기존 상태범행 전 이미 상태가 형성됐는지음주 사실만으로 단정 금지
상태 야기행위자가 상태 형성에 관여했는지객관자료 확인
계획성범행 목적의 사전 준비 여부일반 약속과 구별
이용상태를 인식해 범행했는지구성요건과 연결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약물 사용을 추측하거나, 반대로 검사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절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기록, 검사결과, 구매·처방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약물 사용 주장이 제기됐다면 당시 실제 소지·구매 여부, 음식과 음료의 제공 과정, 주변인의 관찰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성을 다투는 방법도 사실 중심이어야 합니다
 

범행 목적이 아니라 통상적인 만남을 위해 장소를 예약하거나 이동을 준비한 것이라면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획하지 않았다’고 결론만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메시지와 일정, 결제기록 등을 통해 어떤 목적의 준비였는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불리한 자료라고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상태 이용이라는 구성요건과 계획성·상태 야기라는 양형요소를 분리해 수사 및 재판 단계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때는 양형상 불리한 표현을 먼저 걱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사실이 정리된 뒤에야 양형인자의 적용 여부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이나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고 범행 목적과 연결되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Q.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면 유죄가 확정된다는 뜻인가요?
 

양형인자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이후 형을 정할 때의 문제입니다. 범죄 구성요건 성립과 구별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상태가 있었다’, ‘그 상태를 이용했다’, ‘그 상태를 범행을 위해 만들었다’는 세 문장을 서로 다른 사실로 취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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