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봐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를 전제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양형기준부터 보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되며,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 1.일반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
  2. 2.양형기준을 볼 때의 순서
  3. 3.수사단계 방어와 양형대응을 섞지 않습니다
  4. 4.같은 죄명도 양형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양형기준에 형량 범위가 있으면 판사는 그 범위대로만 선고하나요?
  8. 8.합의하면 양형기준이 무조건 감경되나요?
일반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유형의 구성요건표에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유사강간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장애나 주거침입 등 특별한 요소가 있으면 별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기본 법률상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유사강간 역시 제299조를 통해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적용되는 양형유형과 구체적인 인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을 볼 때의 순서
 
1.먼저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이 유죄로 인정되는지를 구분합니다.
 
2.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등 양형유형을 바꾸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살펴봅니다.
 
4.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구별합니다.
 
5.하나의 인자만으로 특정 선고형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수사단계 방어와 양형대응을 섞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반성문이나 피해 회복 자료만 준비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양형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자료’를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죄명도 양형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13세 이상 일반 사건, 장애인 대상 사건, 13세 미만 사건, 군형법상 사건 등 여러 유형을 나눕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양형기준이 몇 년이다’라고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적용법조와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한 뒤 해당 유형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수사 대응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양형자료 준비를 분리해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을 이유로 사실을 성급히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요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에 형량 범위가 있으면 판사는 그 범위대로만 선고하나요?
 

양형기준과 법정형의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 법조, 양형인자와 법률상 감경·가중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양형기준이 무조건 감경되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구체적인 요건 아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준유사강간 대응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무엇을 다투는가’입니다. 양형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이며 두 전략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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