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장애인 대상 준유사강간은 항거불능과 항거곤란을 나눠 봐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관련된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형법 제299조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상태 이용형 범죄에서는 ‘항거불능’뿐 아니라 ‘항거곤란’까지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와 범행 당시 구체적인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1. 1.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구조
  2. 2.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태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3. 3.인식과 이용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장애가 경미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7. 7.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었다면 항거곤란은 부정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구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일반 준유사강간은 제299조와 제297조의2의 연결 구조입니다. 장애인 대상 특별법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특별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일반 준유사강간장애인 대상 특별법 검토
상태 표현심신상실·항거불능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적용 법률형법 제299조성폭력처벌법 제6조 가능
유사강간 기본형2년 이상 유기징역제6조 제2항은 5년 이상 유기징역
핵심 쟁점상태와 이용장애, 상태, 이용의 연결관계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태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존재와 범행 당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 기능, 사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평소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과 특정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결정 및 저항 가능성은 동일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식과 이용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와 당시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행동을 보고 무엇을 이해했는지를 사실별로 나눠야 합니다. 사건 후 알게 된 진단명이나 장애 정도를 범행 당시 알고 있었던 정보처럼 섞어 진술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자료에는 기존 대화, 당사자의 관계, 사건 당시 의사소통 방식, 주변인의 관찰, 필요한 경우 복지·의료 관련 객관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임의로 단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애인 대상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장애의 존재와 범행 당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분리하고 피의자의 인식 자료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장애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의 각 구성요건에 객관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장애가 경미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장애의 명칭이나 등급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피해자 범위와 당시 상태, 행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었다면 항거곤란은 부정되나요?
 

의사표현 가능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 하나로 법적 상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의사표현과 행동이 가능했는지 전체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장애인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사건의 ‘항거불능’ 개념만 반복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특별법 문언부터 확인한 뒤 사실을 그 구조에 맞춰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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