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양형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제출하는 체크리스트

성범죄 양형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과 사본의 구분은 문서의 작성 주체와 내용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출력물의 외형만 보고 원본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서명, 발급경로, 수정 이력과 보관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보고서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1. 1.제출 전 구분표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체크리스트 적용 순서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사진으로 받은 탄원서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 전 구분표
 
문서원본성 확인사본 관리
반성문·탄원서작성자 서명·작성일스캔일과 제출본 표시
상담·치료 기록발급기관·발급일열람 사본 범위 표시
평가보고서평가자·기준일요약본과 전체본 구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성립과 진정, 작성자의 진술 등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이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6일 살폈습니다. 모든 양형자료가 이 조문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서류의 작성 주체와 성립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체크리스트 적용 순서
 
1.문서마다 작성자와 발급기관을 표시합니다.
 
2.서명본, 전자발급본과 스캔 사본을 나눕니다.
 
3.수정된 문서는 이전본과 최종 제출본을 구분합니다.
 
4.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보조자료의 기준일을 맞춥니다.
 
5.객관적 수치의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와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자료의 원본 정보를 각각 대조합니다. 복사본 수를 늘리기보다 자료로 소명할 사실과 작성 경로를 분명히 합니다.

 


 
관련 Q&A
 


 
Q.사진으로 받은 탄원서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 가능 여부는 사건의 제출 방식과 담당기관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본만 있다면 작성자, 서명과 원본 보관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원본·사본 구분은 형식 표시가 아니라 문서의 출처와 변동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성범죄양형자료#원본사본#제출체크리스트#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증거자료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