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유사강간이 결합되면 가중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주거침입 등이 문제 되면 단순한 형법 제297조의2만으로 사건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을 한 경우를 별도의 가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행위가 각각 있었다는 주장뿐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결합 구조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
- 2.출입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3.장소 기록은 성범죄와 주거침입을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 주거침입도 인정한 건가요?
- 7.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강간 혐의도 없어지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일정한 주거침입 등 범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또는 제299조의 죄 등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법적 위험도 크게 달라집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 역시 주거침입강간등죄를 주거침입과 강간·유사강간 등의 결합범으로 설명하고, 주거침입 뒤 성범죄 실행행위에 나아가는 구조를 별도로 다룹니다.
| 단계 | 확인할 사실 | 법적 의미 |
| 출입 | 주거 등에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 주거침입 성립 여부 |
| 체류 | 출입 동의의 범위와 이후 상황 | 침입 관련 쟁점 |
| 성적 행위 |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기본 성범죄 검토 |
| 연결관계 | 주거침입을 범한 사람이 후속 범행을 했는지 | 특별법 적용 검토 |

숙박시설이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주거인지, 출입 동의가 있었는지, 공동거주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거침입 성립 여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적 행위 자체가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별개입니다. 두 부분 중 하나를 인정했다고 다른 부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출입문 CCTV, 출입기록, 카드키 기록, 호출기록 등은 출입 시각과 이동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실이나 주거 내부의 성적 행위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 수 있으므로 증명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메시지에서 방문을 허락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허락의 주체와 범위, 실제 출입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한 문장만으로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과 유사강간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출입의 법적 성격과 성범죄 행위를 각각 분석한 뒤 두 범죄의 연결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특별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서도, 각각의 전제범죄가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출입 사실과 범죄 성립은 구별됩니다. 출입 동의, 주거의 관리관계 등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특별법상 결합범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사건에서는 기본 범죄보다 무거운 조항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부터 하나씩 검증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