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치료자료의 열람 사본과 상담요약서를 함께 낼 때
성범죄 사건에서 진료기록 열람 사본과 상담요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같은 내용을 중복하는지, 서로 다른 기간과 관찰을 설명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자료는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제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진료기록 전체를 내야 치료 노력이 인정되나요?
- 3.상담요약서는 진료기록 사본과 무엇이 다른가요?
- 4.치료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바꾸나요?
- 5.가족이 대신 기록을 발급받아도 되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에 대한 기록 공개는 제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4월 7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의 취득 주체와 공개 범위를 점검하는 근거입니다.
전체 제출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 시작일, 진단·상담 경과와 이행 여부처럼 사건에서 설명할 부분을 정하고 무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요약서는 작성자가 특정 기간의 상담 경과를 정리한 문서일 수 있고,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기관에 보관된 기록의 복제본입니다. 작성일, 대상 기간과 작성 주체를 표시합니다.

자료 제출 자체로 수치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치료자료가 어떤 요인을 뒷받침하는지 평가자가 살피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의 열람·사본 교부에는 법령이 정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안내와 필요한 동의·위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치료기록의 취득 경로와 상담요약서의 대상 기간을 대조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치료내용을 대신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치료자료는 양보다 작성 주체, 기간과 실제 이행을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