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관련 간음을 아청법 강간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간음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항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령, 피의자의 연령, 폭행·협박의 존재, 궁박한 상태의 이용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구조가 달라집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19세 이상 성인의 사건에서는 아청법 제8조의2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제8조의2가 적용되나요?
  2. 2.“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 하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3. 3.궁박한 상태는 어떤 자료로 검토하나요?
  4. 4.경찰조사에서는 강간과 제8조의2를 어떻게 구분해 답변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제7조 제1항의 아청법 강간과 구별되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Q.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제8조의2가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19세 이상인지,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나이만 맞는다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제7조 강간 등 다른 조항의 적용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Q.“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 하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연령에 따라 동의 문제를 평가하는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문장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제8조의2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궁박한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한 다른 법령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생년월일과 행위 당시 당사자 나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Q.궁박한 상태는 어떤 자료로 검토하나요?
 

사건에서 주장되는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대화 내용, 특정한 어려움이 언급된 경위, 피의자가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실제로 접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원본 대화와 관계 형성 과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강간과 제8조의2를 어떻게 구분해 답변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어떤 구성요건을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주장인지, 궁박한 상태의 이용 주장인지, 다른 연령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지를 구분한 뒤 각각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하나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답변으로 모든 법적 쟁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중요한 요소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사건 당시 양측의 정확한 나이

 

• 폭행·협박 주장 여부

 

• 궁박한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았다는 근거

 

• 만남 이전과 이후의 대화 내용

 

• 다른 연령 관련 성범죄 규정의 적용 가능성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연령에 따라 여러 아청법 조항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에서 적용 법조를 먼저 구분한 뒤 대화 시퀀스와 관계 형성 과정을 토대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기존 기록에서 확보하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간음 사건은 상대방의 연령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 형태와 당사자 연령, 폭행·협박, 궁박 상태 이용 여부를 조항별로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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