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면서 반성문을 제출할 때 생기는 입장 충돌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문구가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면 수사·재판상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와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반성문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로 작성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혐의를 부인하면 반성문을 내면 안 되나요?
  3. 3.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구는 곧 인정인가요?
  4. 4.재범 방지 계획은 어떤 근거와 연결하나요?
  5. 5.반성문 대신 탄원서를 내면 충돌이 사라지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5일 확인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람에게 인정 취지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절차적 기준과 연결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 반성문을 내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조사 과정의 태도, 생활관리나 상담 계획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인정처럼 읽히는 문장은 사건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구는 곧 인정인가요?
 

문장 전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려움을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와 구체적 범행 인정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Q.재범 방지 계획은 어떤 근거와 연결하나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상담·교육·치료 이행을 연결합니다. 계획서만으로 평가 자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Q.반성문 대신 탄원서를 내면 충돌이 사라지나요?
 

탄원서도 작성자가 전해 들은 사건 내용을 단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찰한 생활사실과 감독계획만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도록 자료로 소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존 진술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대조해 반성문 문구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생활개선 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입장을 다투는 사건의 반성문은 선처 문구보다 수사기록과의 일관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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