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량과 별도로 판단되는 구조
유사강간으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징역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동 결정되는 처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청구 요건과 재범 위험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막연하게 부착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법률상 청구 대상 구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준유사강간 형태는 형법 제299조를 통해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전자장치 부착 문제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판단 항목은 구별됩니다.

- 1.부착명령은 별도의 법률상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 2.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부착명령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3.재범 위험성 자료는 본안 유무죄 자료와 구분합니다
- 4.사건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순서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초범인 유사강간 사건이면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 8.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인용하나요?
현행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률의 제5조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일정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과거 실형 전력과 재범 시점, 과거 부착 전력, 반복 범행과 습벽, 피해자의 연령·장애 여부 등 조문이 정한 사정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요소 | 살펴볼 내용 | 별도 검토가 필요한 이유 |
| 현재 죄명 | 유사강간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 적용 법률 출발점 |
| 과거 전력 | 성폭력범죄 실형 전력이 있는지 | 청구요건과 연결 가능 |
| 범행 횟수 | 반복된 범행 주장인지 | 습벽 판단 문제 |
| 피해자 특성 | 법이 정한 연령·장애 요건인지 | 별도 청구사유 가능 |
| 재범 위험 | 현재 자료상 어떻게 평가되는지 | 단순 유죄와 다른 판단 |
| 청구 절차 | 검사가 실제 부착명령을 청구했는지 | 본안 판결과 분리 확인 |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범행의 내용과 별개로 법률이 요구하는 과거 전력이나 반복성, 피해자 관련 요건, 재범 위험성 등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유사강간이면 전자장치를 차게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실제 법적 구조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법이 정한 별도 요건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본안 형량만 살펴보고 부착청구 문제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본안에서는 이번 유사강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폭행·협박 또는 준유사강간의 상태 이용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단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향후 재범 위험에 관한 별도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업·생활환경, 과거 범죄 전력, 범행 이후 생활 변화와 교육·치료 참여 등은 이런 평가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본안 주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반성자료를 만들지 않도록 문서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과거 전력을 숨기거나 자료를 없애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결문과 실제 집행 경과 등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본안의 성립 여부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정 요건을 따로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한 뒤 부수적인 위험을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전자장치 문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 실제보다 넓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본안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고 유죄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제5조에 여러 청구사유가 규정돼 있으므로 피해자 특성 등 다른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와 법원의 판단은 구분됩니다. 법정 요건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별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위험을 판단할 때에는 징역형과 같은 표에 단순히 묶기보다 별도 법률과 요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