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검토할 때 위험도 자료의 역할
성범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은 같은 판단이 아니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어느 하나의 결과를 정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위험도 자료는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계획을 설명하는 한 요소입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그 평가를 보조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위험도 수치가 낮으면 보호관찰이 붙지 않나요?
- 3.자발적 상담은 보호관찰과 같은가요?
- 4.재범위험성평가에는 어떤 항목을 보여주나요?
- 5.탄원서에 보호관찰을 잘 받겠다고 써도 되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 기간과 명령의 집행기간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5일 확인했으며, 집행유예 여부와 부가되는 처분을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Q.위험도 수치가 낮으면 보호관찰이 붙지 않나요?
그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 양형요소와 재범 방지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자료 | 설명하는 쟁점 | 설명하지 못하는 것 |
| 평가보고서 | 위험·보호요인 | 판결 결과 확정 |
| 생활계획 | 거주·직업·감독 | 실제 이행 완료 |
| 상담·교육 | 참여와 변화과정 | 법원 명령 대체 |
Q.자발적 상담은 보호관찰과 같은가요?
자발적 상담은 개인이 준비한 이행자료이고 보호관찰은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과 집행주체를 구분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에는 어떤 항목을 보여주나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객관적 수치와 근거 평가 자료를 제시합니다. 보호요인만 고르지 않고 위험요인과 관리계획을 함께 자료로 소명합니다.

Q.탄원서에 보호관찰을 잘 받겠다고 써도 되나요?
아직 부과되지 않은 처분을 확정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고용주가 실제로 지원할 생활계획을 관찰 범위에서 적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의 법적 구조를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관리 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결과를 예고하지 않고 자료의 역할을 나눕니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검토할 때에는 수치 하나보다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실행 가능한 관리계획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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