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가 확인되는 성범죄 수사와 거짓말탐지기의 우선순위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파일과 기기의 수집 경위, 저장 내용, 사건과의 관련성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촬영물이나 전송기록처럼 행위 자체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진술 반응보다 직접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자료가 일부 사실만 보여준다면 자료 밖의 영역에서 진술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증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 1.물적 증거와 진술 증거를 나누는 기준
- 2.임의제출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 3.포렌식 이후 진술 정리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 없는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 물적 증거와 진술 증거를 나누는 기준
• 임의제출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 포렌식 이후 진술 정리
•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디지털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은 먼저 확정 가능한 범위를 정합니다. 파일이 존재하는지, 생성·저장·전송된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계정이나 기기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고의나 동의 여부 등의 진술 쟁점이 남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강조하면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로 다투는 사실이 섞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어떤 기기와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제출 및 압수 범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서는 기본 촬영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과 저장기록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어 거짓말탐지기를 중심으로 방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자신이 최초 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기억과 달랐던 사실을 발견하면 자료를 확인한 시점과 변경된 인식의 경위를 구분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없다고 반복하거나 반대로 파일의 의미를 과장해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많을수록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압수 또는 임의제출된 기기 범위
• 실제 분석된 데이터 종류
• 혐의와 직접 관련되는 자료
•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 자료
• 설명이 필요한 자료
•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주관적 사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증거가 중심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포렌식 자료와 저장·전송 기록을 먼저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는 진술로 남은 쟁점이 있을 때 선택적으로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자료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부터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적법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래 상태를 보존한 뒤 제출 절차와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순위를 높이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전자정보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