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권유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성범죄 경찰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곧바로 참여 여부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혐의와 진술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므로 검사 결과만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진술이 어떤 객관자료와 맞고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정리한 뒤 검사 참여의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진술 준비와 증거 보존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1. 1.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2. 2.거짓말탐지기 전에 정리할 증거
  3. 3.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하면 바로 날짜를 잡아야 하나요?
  7. 7.검사 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맞춰 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 거짓말탐지기 전에 정리할 증거

 

•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관계자가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와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전체 수사 과정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고 어떤 진술을 확인하려는 검사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에 성범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가능성과 법정형은 조사받는 실제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항목검토 내용대응 방향
현재 혐의적용 죄명과 문제 된 행위구성요건 분리
최초 진술기억과 실제 진술 내용변경점 확인
객관자료영상·통화·결제·이동 자료시간순 대조
검사 목적확인하려는 핵심 사실질문 범위 검토
 


 
거짓말탐지기 전에 정리할 증거
 

수사관이 검사를 제안했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거짓말탐지기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건 발생 전후의 연락 기록, 이동 경로, 결제 내역, 출입 기록처럼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뿐 아니라 현재 진술과 맞지 않아 설명이 필요한 기록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진술도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한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조사 단계에서 표현이 바뀌면서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빈칸을 채우기보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상태로 구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
 

첫째,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제안했는지 파악합니다. 둘째, 그 사실이 실제 혐의 성립에 중요한 부분인지 살펴봅니다. 셋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넷째,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수사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합니다.

 

검사를 앞두고 답변을 외우거나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대응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진술과 검사 과정의 답변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앞서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시간, 장소, 사건 전후 행동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록을 나누고, 거짓말탐지기가 검증하려는 사실이 그중 어느 부분인지 표시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이런 구조를 만들어 두면 검사 참여 여부와 별개로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검사 참여 사실을 알리면서 오해를 풀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사건에 따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하면 바로 날짜를 잡아야 하나요?
 

검사 일정 자체보다 어떤 혐의를 어떤 질문으로 확인하려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석 일정이 제시된 경우에도 현재 수사기록, 최초 진술, 객관자료와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 참여 여부와 준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검사 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맞춰 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내용을 조율하려 하면 오히려 수사에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자신의 사실관계를 독립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대응은 검사 당일의 반응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하나의 증거 구조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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