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와 약식명령 검토에서 위험도 자료의 역할
성범죄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면심리로 벌금·과료 등을 명하는 절차이므로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두 절차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지만 처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위험도 자료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 3.약식명령을 받으면 다툴 절차가 없나요?
- 4.N-SORA프로그램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5.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헌법재판소의 약식절차 안내를 2026년 8월 24일 확인했으며, 약식명령은 검사의 기소유예와 절차 주체부터 다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전력과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며 재범위험성평가는 그중 하나의 자료입니다.
| 구분 | 기소유예 | 약식명령 |
| 판단 주체 | 검사 | 법원 |
| 절차 성격 | 불기소처분 | 재판 |
| 위험도 자료 | 처분 검토자료 | 양형 검토자료 |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둡니다. 사건별 고지일과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 평가일과 근거 평가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이후 변화자료로 소명합니다.

문서 수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성, 사건과의 관련성, N-SORA프로그램 평가와 생활계획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소유예와 약식명령의 절차를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사건 단계에 맞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법적 쟁점과 이행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소유예와 약식명령은 명칭이 아니라 판단 주체, 절차와 법적 효과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