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의 고정요인과 변화 가능 요인을 구분하는 법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과거 이력처럼 바꾸기 어려운 고정요인과 상담·생활관리처럼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을 분리해야 합니다. 변화 가능 요인의 개선만으로 과거 사실이 사라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각 요인의 시점과 근거자료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1.위험요인 분류표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수치와 생활기록을 연결하는 순서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평가 뒤 상담을 시작하면 다시 평가해야 하나요?
위험요인 분류표
| 구분 | 자료 예시 | 해석할 때 주의점 |
| 과거 사실 | 확정된 이력·사건 기록 | 임의 변경 불가 |
| 현재 상태 | 평가일의 생활·상담 상태 | 시점 표시 |
| 변화 자료 | 교육·치료·관리 이행 | 지속 여부 확인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4일 확인했으며, 위험요인도 이름만 붙이기보다 사실과 평가 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수치와 생활기록을 연결하는 순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고정요인과 변화 가능 요인이 어디에 반영됐는지 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 상담 출석, 교육 이행, 피해 회복 노력을 같은 기간표에 놓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고정요인과 변화 가능 요인을 분리해 수치의 기준일과 후속 행동을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확인 가능한 변화의 생활 맥락만 보조합니다.

관련 Q&A

Q.평가 뒤 상담을 시작하면 다시 평가해야 하나요?
후속 상담이 기존 수치를 곧바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재평가 필요성, 평가도구의 사용 기준과 경과 기간을 평가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요인 분류는 유불리 선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향후 관리계획을 혼동하지 않기 위한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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