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에서 저장·시청한 경우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해당 자료를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자료를 전달받은 사건이라면 자동 저장과 직접 저장, 파일 존재와 실제 시청을 구별해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1.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 2.SNS에서 파일을 받은 경위를 구체화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실수로 한 번 열어본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령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소지·시청 혐의까지 자동으로 배제하는 사정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다음 사항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파일이 메시지와 함께 자동 다운로드됐는지
• 이용자가 별도로 저장 버튼을 사용했는지
• 파일을 실제로 열거나 재생했는지
• 저장된 기간과 위치
• 파일명이나 대화에서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
•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 동일 종류의 자료가 반복적으로 저장됐는지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모든 행위를 추정해서도 안 되고, 자동 저장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부족합니다. 앱 설정과 기기 기록을 통해 실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취득·저장·접근 단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자료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도 관련 대화와 파일 자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기기를 정리한다며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동 저장 설정이나 파일 미접근 기록도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 수신 기록과 파일 저장 경로, 실제 접근 흔적을 분석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시청 혐의가 객관적으로 특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자료의 성격을 인식한 시점이나 실제 접근 여부가 쟁점이라면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진술을 맞춰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부족한 부분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파일 접근 경위와 수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횟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자료의 성격, 취득 과정, 실제 행위가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반 성적 콘텐츠와 처벌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SNS에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