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적 콘텐츠 제작은 SNS 성범죄에서 허위영상물편집죄가 될 수 있나요?

실제 촬영이 없고 인공지능이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자료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SNS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법적 기준
  2. 2.SNS에 올리지 않고 혼자 만든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3. 3.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제작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4. 4.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중요하지 않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A로 보는 허위영상물 제작

 

• 제작·유포·소지를 구별하는 표

 

• 조사 전 디지털 자료 확인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위별도로 확인할 쟁점
편집·합성·가공제14조의2 제1항
SNS 게시·전송반포등 해당 여부
수익 목적 유포영리 목적 가중 규정
저장·시청별도 소지·시청 규정
 
Q.SNS에 올리지 않고 혼자 만든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부 게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단계의 혐의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료가 법에서 정한 ‘영상물등’을 대상으로 한 편집물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제작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단순히 사용한 도구가 자동 생성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 주체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입력과 작업을 통해 결과물을 생성했는지, 파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에는 생성 파일의 시각, 프로그램 사용 내역, 입력·저장 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중요하지 않나요?
 

동기와 법률상 구성요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만으로 대상자의 의사나 결과물의 형태에 관한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편집 과정과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본으로 사용된 사진·영상·음성

 

• 편집 결과물 자체

 

• 생성 시각과 프로그램 사용 기록

 

•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

 

•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 SNS에 업로드한 기록이 있는지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생성 파일이나 작업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본 파일과 편집 결과물, 생성 과정의 디지털 기록을 비교해 허위영상물 편집행위가 실제로 특정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반포, 영리 목적 유포, 저장·시청이 서로 다른 조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위별로 수사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SNS성범죄#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