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 전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점
폴리그래프 검사는 단순히 장비 앞에 앉아 질문에 답하는 절차로만 볼 수 없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피검사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별도의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 서식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수사 중 동의서 작성을 요청받았다면 서명부터 하기보다 검사 목적과 현재 사건의 쟁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law.go.kr)

- 1.폴리그래프 검사는 서면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 2.동의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동의서에 서명하면 검사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 검사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
• 서명 전에 사건 쟁점을 확인하는 방법
• 동의와 형사책임은 별개인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4년 1월 18일 시행 경찰청훈령 제1110호와 함께 해당 운영 기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law.go.kr)
이 절차가 있다는 것은 동의 여부를 사건 내용과 무관한 형식적인 체크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검사 대상자가 어떤 질문에 답하게 될지, 검사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자신의 기존 진술이 어떠한지를 이해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의 전 점검 | 실제 확인 내용 |
| 검사 목적 | 진술의 진위, 상반된 진술 비교 등 어떤 목적의 검사인지 |
| 기존 진술 | 경찰에 이미 설명한 내용과 현재 기억이 일치하는지 |
| 핵심 쟁점 | 신체접촉·동의·당사자 상태 등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
| 객관자료 | 대화, CCTV, 통화, 결제, 이동기록이 존재하는지 |
| 조사 일정 | 검사 전후 추가 피의자신문이 예정돼 있는지 |
검사에 동의하는 것과 성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컨대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가 판단 대상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따라서 “떳떳하니 검사를 받는다”는 태도만으로는 형법상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은 어떠했는지, CCTV 등 외부 자료가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 전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직접 연락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검사 결과나 범죄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바꾸는 장치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 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검사 질문과 연결될 핵심 쟁점을 분리하여 첫 조사와 후속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의 방향을 빠르게 파악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객관자료가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동의는 검사 실시를 위한 절차이고, 검사 결과의 법적 평가와는 구분됩니다. 검사 후에도 사건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동의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서명 자체보다 현재 성범죄 사건의 쟁점을 알고 있는지입니다. 검사 전에 자료와 기존 진술을 먼저 정리해야 이후 조사에서도 일관된 설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