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체포·구속 상태의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가 적부심을 검토할 때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됐다고 해서 그 상태를 다툴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적부심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적부심은 곧바로 혐의의 유무를 최종 결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본안 방어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구속 문제와 혐의 성립 문제를 한 문장으로 섞지 않고 각각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1.적부심은 체포·구속 자체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2. 2.확인할 자료
  3. 3.본안과 적부심 주장을 모순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4. 4.석방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안 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적부심에서 석방되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도 사라지나요?
  8. 8.구속 상태라면 빨리 합의하는 것이 우선인가요?
적부심은 체포·구속 자체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일정 범위의 가족·변호인 등이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제시하기보다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판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일정한 주거와 실제 거주 관계

 

• 직업이나 학업 등 생활기반

 

•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한 경위

 

•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지

 

• 사건 관련 자료를 보존해 온 상태

 

•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접촉했는지 여부

 

• 혐의에 관한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

 


 
본안과 적부심 주장을 모순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실관계를 급하게 인정했다가 본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후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구속 사유에 관한 생활기반이나 출석 경위를 설명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부심 자료에서는 혐의 자체에 관한 주장,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사정, 도망 우려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석방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거나 탄원서를 받아오겠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사유 중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압박 우려가 논의되는 사건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가 있다면 직접 접촉과 분리해 적법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체포·구속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따로 분석하고, 주거·출석 경위·증거 확보 상태를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자체에 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구속 상태라면 현재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생활기반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신병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구속 대응 때문에 본안 진술을 불필요하게 바꾸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Q&A
 


 
Q.적부심에서 석방되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석방 여부와 범죄 혐의의 최종 판단은 별개입니다. 석방된 뒤에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본안에 관한 진술과 증거 정리는 계속 필요합니다.

 


 
Q.구속 상태라면 빨리 합의하는 것이 우선인가요?
 

합의 여부만으로 구속이나 혐의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향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병 문제와 구성요건, 피해 회복을 각각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체포·구속 상태에서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급하게 사실관계를 바꾸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적부심 자료와 본안 자료의 논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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