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13세 미만 관련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은 일반 사건과 처벌 기준이 같은가요?

13세 미만의 사람이 관련된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성년 대상 사건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이 확인되는 순간 일반 형법 사건만을 기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처벌법의 가중된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1.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다
  2. 2.연령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자료로 검토해야 한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13세 미만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주장하면 되나요?
  7. 7.나이를 몰랐다는 진술만 하면 충분한가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4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9조 범죄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항목일반 성년 대상 유사강간13세 미만 대상
기본 법률형법 제297조의2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
연령 요소별도 가중 없음핵심 적용요건
유사강간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7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범죄형법 제299조제7조 제4항 연결
 


 
연령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자료로 검토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사건 쟁점으로 제기된다면 실제 대화나 계정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말했는지, 피의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기억에만 의존해 새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 대화가 있다면 일부 캡처보다 대화 원본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고 삭제·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의 행위 당시 정확한 연령

 

• 피의자의 연령

 

• 유사강간 또는 제299조 행위로 주장되는 내용

 

• 상대방 연령에 관한 실제 대화자료

 

•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

 

•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가 병합되어 있는지

 

• 조사 이전 휴대전화 자료의 보존 상태

 

미성년자 사건은 법적 위험이 큰 만큼 추측성 진술이나 상대방 비난을 삼가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3세 미만 관련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연령과 적용 특별법을 우선 확정하고 대화·계정·접촉 경위를 검토해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어 일반 성년 사건과 구별됩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법적 무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Q&A
 
Q.13세 미만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주장하면 되나요?
 

법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의 주장만으로 일반 성년 사건처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나이를 몰랐다는 진술만 하면 충분한가요?
 

단순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와 대화로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적용되는 법정형부터 일반 사건과 크게 다릅니다. 연령과 법률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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