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전자정보 압수의 기준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확보되면 단순히 기기 자체가 압수됐다는 사실보다 어떤 전자정보가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오랜 기간의 사생활 정보가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전자정보 압수에는 일반 물건과 다른 절차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많이 확보됐다는 사정과 범죄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각각의 정보가 신체 접촉, 고의, 피해자 연령 인식 등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관련 범위를 정해 선별합니다
- 2.포렌식 결과는 맥락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3.디지털 증거와 진술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휴대전화에서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많이 확인되면 모두 문제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하고,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제219조를 통해 관련 압수 규정이 준용됩니다.
| 디지털 검토 단계 | 확인해야 할 내용 |
| 기기 확보 | 어떤 기기·계정이 대상인지 |
| 기간 특정 | 사건 관련 기간이 어느 범위인지 |
| 정보 선별 | 대화·통화·사진·위치 등 관련 자료 |
| 원본 확인 | 생성·수정 시각과 원본 기기 |
| 법적 분석 | 자료와 구성요건 사이의 연결성 |

한 개의 메시지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 문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 전후 대화, 상대방의 답변, 시간 간격, 실제 만남과의 순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잘라 제출하면 원본 전체가 확인될 때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삭제된 기록이 적법한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될 수도 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기와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데이터의 생성 시각과 작성자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자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말을 자동으로 대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술 속 특정 시각과 행동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당사자가 언제 연락했고 언제 이동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다면 진술의 시간대를 좁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을 따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자료를 단순한 유불리 목록으로 나누지 않고 생성 시각과 대화 순서를 재구성해 아청법 강제추행의 각 쟁점과 연결되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디지털 자료가 실제 혐의를 입증하는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조사 전에는 포렌식 자료와 모순될 수 있는 추측성 진술을 줄이고, 확보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별도의 법적 평가를 구분합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범죄와 자료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야 하고, 확보됐다는 사정만으로 각 정보가 해당 혐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개의 위법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임의로 판단해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포렌식은 파일 개수보다 자료의 범위와 시간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료와 첫 진술의 순서를 맞춰 두어야 이후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