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과 영장 압수를 구분해야 하는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는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 따라 압수되는 경우와 소유자·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는 법적 근거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기기를 제출하게 됐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제출됐는지와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디지털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황이라도 자료 하나하나의 의미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1.영장이 없어도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2.임의제출이면 휴대전화 안의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
- 3.기기를 장기간 돌려받지 못하면 방법이 없나요?
- 4.임의제출 과정에서 무엇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출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먼저 확인할 내용 |
| 영장 압수 | 영장에 기재된 범죄·대상·범위 |
| 임의제출 | 누가 무엇을 어떤 경위로 제출했는지 |
| 디지털 분석 | 사건 관련 정보가 어느 범위인지 |
| 압수 후 | 압수목록과 보관 상태 |
| 진술 준비 | 제출 자료와 설명이 일치하는지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해당 자료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제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저장된 자료의 존재 자체와 그 자료가 갖는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임의제출을 한 뒤 불리한 내용이 걱정된다고 해서 다른 기기나 계정의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기존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자신이 보유한 원본을 비교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등에 대해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반환 가능성은 압수 목적과 사본 확보 여부 등 사건별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기 반환 문제와 혐의 대응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를 빨리 돌려받기 위해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급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날짜, 제출한 사람, 대상 기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목록이나 안내 내용, 기기 반환 여부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포렌식 결과가 제시되면 어떤 자료가 원래 존재했던 것인지와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영장 압수와 임의제출의 경위를 나누고, 확보된 디지털 자료가 실제 혐의의 어느 요소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자료 제출 경위와 별개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많더라도 한 부분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진술과 시간 순서를 맞춰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의제출은 영장 압수와 다른 절차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증거를 지우거나 수사를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경위와 자료의 의미를 각각 기록하는 것이 이후 진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