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변호인 조력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는 피검사자는 검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도록 경찰청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 등에는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준비와 참여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law.go.kr)

- 1.거짓말탐지기 검사 내내 변호인이 옆에 있을 수 있나요?
- 2.검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3.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나요?
- 4.검사 이후 변호인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4항은 폴리그래프 검사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요청하면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 또는 변호인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변호사가 검사 내내 옆에 있어야만 검사가 가능하다”거나 반대로 “거짓말탐지기에는 변호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검사 전에 사건 쟁점을 상담하고 조력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잘 통과하기 위한 요령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검사 반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질문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어떤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지
•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 경찰에 이미 한 진술이 무엇인지
•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 카카오톡·CCTV·통화기록이 어느 진술과 맞는지
• 검사 이후 추가조사에 대비해 정리할 내용

기본적인 검사 절차는 같더라도 법적 쟁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핵심입니다. (law.go.kr)
따라서 상대방 상태를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실제로 본 행동, 대화 내용, 이동과 귀가 과정 등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결과가 수사에서 어떤 쟁점에 연결되고 있는지, 추가 피의자신문이 예정되어 있는지, 기존 진술과 결과 사이에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검사 단계 | 조력의 핵심 |
| 검사 전 | 혐의·진술·자료 구조 정리 |
| 검사 직전 | 절차와 확인 쟁점 점검 |
| 측정 단계 | 규칙상 참여 제한 가능성 확인 |
| 검사 후 | 결과와 다른 증거 비교 |
| 추가 조사 | 기존 진술과 조서 내용 검토 |

검사를 받기로 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을 맞추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자료는 원형을 유지하고, 기억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폴리그래프 검사 전 변호인 조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쟁점과 기존 진술을 정리하고 검사 이후 추가 경찰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수 있는 사건이라면 폴리그래프를 잘 받는 방법보다 구성요건을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변호인 조력의 목적은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검사 전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모순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