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전 긴장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성범죄 수사를 앞두고 긴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긴장을 줄이기 위해 사실을 외운 문장처럼 맞추거나 진술을 인위적으로 통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검찰청의 현행 「진술분석 규정」은 진술분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대응 역시 실제 기억과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go.kr)

- 1.진술의 표현이 조금 바뀌면 모두 거짓말로 평가되나요?
- 2.조사 전에 모범답안을 만들어 외우면 도움이 되나요?
- 3.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라면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나요?
- 4.거짓말탐지기 전에 긴장을 줄이려고 약을 먹거나 방법을 찾아도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진술의 의미는 핵심 사실과 주변 사실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대검찰청 「진술분석 규정」 제3조는 분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21일 일부개정된 현행 규정입니다. (law.go.kr)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분 단위 시각이나 주변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된 행동을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인정하는 등 핵심 설명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화 이유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법적 쟁점을 알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문장을 그대로 외우면 실제 질문의 취지를 놓치거나 자신의 기억과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사실의 종류를 분류하는 편이 낫습니다.
| 분류 | 예시 | 답변 원칙 |
| 확실히 기억 | 직접 한 행동·대화 | 사실대로 구체화 |
| 자료로 확인 | 결제시간·통화시각 | 자료 기준으로 설명 |
| 일부 기억 | 이동순서 일부 | 기억 범위를 분명히 |
| 기억 불명확 | 정확한 분 단위 시각 | 추측하지 않기 |
| 타인 상태 | 직접 관찰한 부분 | 추측과 관찰 구분 |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상대방 상태에 관하여 “아마 괜찮았을 것” 또는 “분명 아무 문제 없었다”와 같이 근거 없는 추정을 확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본 행동, 들은 말, 당시 이동 가능 여부 등 자신이 실제로 관찰한 사실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반응을 바꾸기 위해 약물이나 특별한 행동을 사용하는 방법은 안내할 수 없으며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이나 검사와 관련해 알릴 건강상 사정이 있다면 사실대로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검사에 대비하는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긴장 자체를 없애려 하기보다 불확실한 사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시간을 자료로 확인하고, 대화 내용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기존 경찰진술이 있다면 실제 내용과 비교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답변을 암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억·객관자료·추정 영역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이 혐의를 반박한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긴장 때문에 억울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실제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앞둔 긴장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숨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과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