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우려가 있는 자료가 있다면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복사본을 모으는 것 외에 법원이 관여하는 증거보전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증거보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증거가 이후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수사 대응과 별도로 보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1.형사소송법은 공판 전 증거보전을 규정합니다
- 2.단순한 자료 보관과 법원의 증거보전은 다릅니다
- 3.증거보전 검토 체크리스트
- 4.피해자에게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아직 내용을 보지 못한 자료도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되나요?
- 8.내가 가진 자료는 증거보전 신청 없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면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청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기존 메시지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은 기본적인 증거 관리입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은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먼저 자료가 실제 존재하는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왜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지, 공소사실의 어떤 쟁점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확보되지 않은 증거인지
•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구체적 이유가 있는지
• 사건의 어떤 사실을 확인할 자료인지
• 동일한 사실을 다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지
• 청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증거보전과 별개로 현재 보유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필요한 증거가 피해자나 제3자에게 있다고 생각된다고 해서 직접 연락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관계에 따라 압박이나 회유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원래 자료의 보존 상태까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증거의 종류와 현재 상태에 따라 검토하고, 개인적으로 확보한 자료는 생성 시각과 보관 경위를 남겨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현재 보존 방식과 법적 증거보전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증거보전과 별개로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확보되지 않은 자료가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진술을 만들지 않고, 존재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응합니다.

단순한 기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료가 실제 존재하는지, 어떤 사실과 관련되는지, 왜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워질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별로 대상 특정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원본은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원의 증거보전이 필요한지는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본만 남기기보다 원본 기기와 원래 기록을 유지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향후 소실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초기에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