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거짓말탐지기와 피해자 진술이 충돌할 때 판단 순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피해자 진술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진술 자체는 내용과 형성 과정,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분석할 수 있고, 거짓말탐지기는 별도의 과학수사 기법으로 검토됩니다. 대검찰청은 2026년 5월 개정된 「진술분석 규정」에서 진술분석을 사건 관련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law.go.kr)

- 1.진술과 폴리그래프는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입니다
- 2.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먼저 단정하면 안 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 진술과 다른 폴리그래프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 진술은 배제되나요?
• 피해자 진술과 폴리그래프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 진술 분석에서 확인되는 요소
• 객관자료와 함께 보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대검찰청 「진술분석 규정」은 2026년 5월 21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진술분석을 사건 관련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분석은 단순한 말투나 태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자료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law.go.kr)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폴리그래프 결과 하나와 맞세워 “둘 중 하나만 진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건 분석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 검토 대상 | 중점 확인 내용 | 보강 자료 |
| 피해자 진술 | 구체성·핵심 내용의 변화 | 사건 전후 자료 |
| 피의자 진술 | 최초 설명·변경 경위 | 조서·메시지 |
| 폴리그래프 | 어떤 질문에 관한 결과인지 | 결과서·수사기록 |
| 디지털 기록 | 당시 실제 작성·저장 정보 | 원본 데이터 |
| 동선 | 시간·장소의 일치 | CCTV·결제·교통 |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결론부터 내리기보다 진술의 어느 부분이 어떤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CCTV와 결제내역에서 다른 시간대가 확인된다면 그 차이를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주변 사실이 다르더라도 핵심 행위와 직접 관계없는 차이라면 그 의미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면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가 핵심입니다. (law.go.kr)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주변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 순서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다뤄야 하며 무혐의를 만드는 수단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폴리그래프 결과가 충돌하는 사건에서 진술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 동선 재구성을 통해 어느 사실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을 다툴 근거가 충분한지 확인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박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고, 막연한 인신공격은 피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건 전체의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폴리그래프 결과가 어떤 질문에 관한 것인지와 피해자 진술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피해자 진술이 충돌할 때에는 어느 자료를 먼저 믿을지 정하기보다 구성요건, 진술, 객관자료, 검사 결과를 순서대로 연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