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외국어로 발급된 성범죄 양형자료의 번역본을 준비하는 방법
외국어 성범죄 양형자료는 원문, 전체 번역본과 번역자 정보를 함께 정리하고 일부 문장만 유리하게 발췌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기관명·평가척도는 원문 표기와 번역 표기를 대조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외국어라면 점수 단위와 해석 기준도 확인합니다.

- 1.번역 전 원자료를 고정하기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평가 결과를 옮길 때의 경계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번역공증이 있으면 원문 확인은 생략해도 되나요?
번역 전 원자료를 고정하기
원문 파일의 발급기관, 발급일, 페이지 수와 수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일 문서의 초안과 최종본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 등 서류의 성립과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4일 확인했으며, 번역본을 내더라도 원문 작성 주체와 성립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번역 항목 | 확인 내용 | 오류 방지 방식 |
| 기관·작성자 | 고유명사와 직함 | 원문 병기 |
| 날짜·단위 | 지역별 표기 차이 | 형식 설명 |
| 평가 용어 | 척도 정의 | 번역 주석 |

평가 결과를 옮길 때의 경계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를 임의로 한국식 단계로 바꾸지 않습니다. 상담·치료·교육·피해 회복 자료는 각 발급기관의 원래 의미를 유지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외국어 원문과 번역본을 문단별로 대조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척도와 단위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번역자의 의견이 섞이지 않게 구분합니다.
관련 Q&A

Q.번역공증이 있으면 원문 확인은 생략해도 되나요?
공증의 범위와 제출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 여부만으로 평가 내용의 정확성이나 사건 관련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번역본은 새 내용을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원자료의 의미와 출처를 확인 가능하게 옮기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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