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된 경찰조사가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갖는 의미
피의자신문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경우에는 조서뿐 아니라 실제 질문과 답변이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조사 과정과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상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말을 매끄럽게 하는 것보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된 사실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 있습니다
- 2.영상이 있다고 해서 조서 확인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3.자료를 본 뒤 답이 달라질 경우 이유를 남깁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영상녹화를 하면 나중에 제 말을 모두 그대로 증거로 쓰게 되나요?
- 7.영상녹화 중 답변을 잘못했다면 바로 고쳐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녹화 전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녹화 상황에서 확인할 점 | 이유 |
| 질문을 끝까지 들었는지 | 질문 일부만 듣고 답하는 오류 방지 |
| 기억과 추측을 구분했는지 | 진술의 확신 정도를 명확히 남기기 |
| 제시자료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 보지 않은 자료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기 |
| 답변 정정 이유를 설명했는지 | 단순 번복과 자료 확인 후 정정을 구분 |
| 조사 종료 시점까지 기록됐는지 | 전체 조사 흐름 확인 |

영상녹화가 이루어져도 피의자신문조서는 별도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말한 문장이 길고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조서에는 단정적인 한 문장으로 축약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를 의식해 답변을 과도하게 준비된 문구로 반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세부 질문을 이어가면 외운 문장과 실제 기억 사이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처음 보는 대화나 시간 기록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기억이 떠올랐다면 무작정 기존 답변을 유지하기보다 무엇을 확인한 뒤 기억이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료의 일부만 보고 상대방의 의도까지 추정해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아청법 강제추행에서는 사건 전후의 관계와 접촉 경위를 서로 다른 층위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녹화가 예정된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도 정형화된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사실·기억·법적 평가의 경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실제로 뒷받침되는지 살피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영상에 남는 답변 역시 이후 확보될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영상녹화의 존재와 해당 자료가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영상녹화물의 사용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녹화됐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유죄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잘못 말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정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묻기 전에 먼저 바로잡더라도 무엇을 착각했는지 명확히 남겨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있는 조사에서는 질문과 답변 과정 자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일수록 즉흥적인 추측보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의 한계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