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전 직장동료의 성범죄 탄원서에 근무경험을 적는 기준

전 직장동료가 성범죄 탄원서를 쓸 때에는 과거 함께 근무한 기간과 직접 관찰한 행동만 적어야 합니다. 퇴사 뒤 생활이나 사건 사실을 전해 들은 내용으로 단정하면 문서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무경험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을 보조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오래전 근무평가도 적을 수 있나요?
  3. 3.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써도 되나요?
  4. 4.현재 상담 중이라는 사실을 넣어도 되나요?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으며, 피고인 측 지인의 평가와 피해자의 의견은 서로 다른 자료이므로 탄원인이 피해자의 뜻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Q.오래전 근무평가도 적을 수 있나요?
 

기간과 관찰 범위를 밝히고 현재 상황을 아는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탄원 내용확인 방법피해야 할 내용
근무기간인사·일정 기록현재 직장상황 추측
협업 행동직접 경험 사례성품의 포괄적 단정
퇴사 후 교류연락·만남 범위사건 경위 재구성
 


 
Q.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써도 되나요?
 

개인 의견보다 관찰한 사실을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는 평가 자료에서 설명합니다.

 


 
Q.현재 상담 중이라는 사실을 넣어도 되나요?
 

본인이 확인한 범위와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별도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 직장동료 탄원서의 관찰 기간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 자료와 구분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 자료의 날짜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전 직장동료 탄원서는 과거 관찰 범위를 정확히 밝힐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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