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의 자기보고와 생활기록이 다를 때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본인 답변과 생활기록이 다르다면 유리한 쪽만 고르지 말고 차이가 생긴 시점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 오류, 기록 범위, 질문 이해의 차이를 나누면 N-SORA프로그램 수치의 한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상담자료는 불일치를 덮는 문서가 아닙니다.

 

 
  1. 1.차이를 비교하는 기준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불일치를 설명하는 순서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생활기록이 틀렸다면 빼도 되나요?
차이를 비교하는 기준
 
비교 대상확인할 내용해석의 경계
자기보고질문·응답 시점기억과 인식의 한계
생활기록작성자·작성 목적관찰 범위의 한계
기관자료발급일·원자료사건 관련성 확인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으며, 재범위험성 자료도 차이가 난 근거를 객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불일치를 설명하는 순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차이가 영향을 준 부분을 표시하고,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가 어떤 자료를 채택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교육·치료와 피해 회복 노력은 날짜가 확인되는 보조 자료로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자기보고와 생활기록을 대조해 불일치 원인과 평가 한계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탄원서에는 확인되지 않은 설명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관련 Q&A
 


 
Q.생활기록이 틀렸다면 빼도 되나요?
 

오류 근거와 정정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면 평가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불일치는 삭제보다 출처와 시점을 나누어 설명해야 할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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