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 참여가 조사 방향에 미치는 영향

성범죄 첫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대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술이 핵심 증거로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중 대응, 조서 확인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도 이미 조사가 끝난 뒤보다 첫 조사 전에 검토하는 편이 쟁점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1. 1.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2.조사 전·중·후에 확인할 내용
  3. 3.변호인이 있어도 본인의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4. 4.관련 Q&A
  5. 5.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해주나요?
  6. 6.경찰이 이미 조사 날짜를 정해줬다면 늦은 건가요?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변호인이 조사실에 동석한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쟁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동석만으로 진술의 혼선을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날짜와 장소별로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과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 두면 질문을 받았을 때 추측성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술이 개입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당시 의사소통 가능성, 보행과 결제, 이동 과정, 주변인의 관찰, 사건 전후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중·후에 확인할 내용
 
단계핵심 확인사항준비 방향
조사 전죄명·고소 취지·시간대사실관계와 객관자료 정리
조사 시작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권리 고지 내용 확인
조사 중질문 전제와 표현추측하지 않고 사실대로 답변
조사 종료피의자신문조서누락·왜곡·과도한 단정 확인
조사 후추가 제출자료진술과 연결되는 자료 선별
 


 
변호인이 있어도 본인의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의자신문에서는 “동의했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와 같은 결론만 반복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화 뒤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다고 기억하는지, 그 기억이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과 맞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사실정리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웠다가 다른 자료와 충돌하면 진술의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단편적인 문장 하나만 떼어 공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전체 흐름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측에서도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구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전 피의자의 기억과 카카오톡·CCTV·이동 동선을 대조해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방식보다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답변 취지대로 작성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해주나요?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직전에 사실관계를 처음 설명하는 것보다 일정과 대화, 동선 자료를 미리 정리해 상담하는 편이 현실적인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Q.경찰이 이미 조사 날짜를 정해줬다면 늦은 건가요?
 

출석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는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문제 된 일시와 장소, 당시 연락 기록, 이동 자료 등을 먼저 정리하고 사건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을 일방적으로 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는 이후 진술과 증거 검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와 권리행사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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