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상황의 유사강간은 특수강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수강도가 선행된 뒤 유사강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수강간 조항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강간·유사강간 등이 결합한 경우를 별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특수’라는 단어가 같다고 해서 특수강간과 같은 구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1.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결합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2.재물을 가져갔다는 주장만 있으면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 3.강도와 성범죄의 순서가 중요하나요?
- 4.합의가 되면 중한 법정형 문제도 없어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형법상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일반 특수강간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는 적용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 구분 | 특수강간 | 특수강도 후 유사강간 |
| 중심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 선행범죄 | 요구되지 않음 |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 |
| 성적 행위 | 형법상 강간 등 | 유사강간도 명시 포함 |
| 핵심 추가사실 |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 | 특수강도 구성요건 |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선행행위가 형법상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사라졌다는 사실과 강도가 성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폭행·협박의 목적, 재물 취득 과정, 위험한 물건이나 합동 여부 등 선행범죄 자체의 요건이 확인돼야 합니다.
성범죄 부분도 별도입니다. 유사강간의 행위방식과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 행위가 미수인지 기수인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조항을 검토할 때 선행범죄와 성범죄 사이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여러 행동이 섞여 적혀 있다면 언제 재물 요구가 있었고, 폭행·협박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성적 행위는 어느 시점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눠야 합니다.
사건 전후 CCTV, 카드사용 기록, 물건 소유관계, 메시지, 신고 시점, 현장 이동경로를 이용해 범행 순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연결해 설명하면 서로 다른 중범죄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과 관련한 양형 참작 요소로 검토할 수 있을 뿐, 이미 성립한 구성요건이나 적용 법조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함께 주장된 사건에서 재산범죄와 성범죄의 실행순서를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구성요건의 증명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결합된 사건은 한 문장으로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선행범죄, 성적 행위, 폭행·협박의 목적을 시간표로 분리하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