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위계간음 예비·음모도 처벌될 수 있나요?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7조 범죄에 대해 미수뿐 아니라 일정한 예비·음모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완성된 아청위계간음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 1.예비·음모와 실행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2. 2.메시지 사건에서는 시간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3. 3.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4. 4.관련 Q&A
  5. 5.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6. 6.예비·음모와 미수는 같은 건가요?
예비·음모와 실행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비는 일반적으로 범죄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와 관련되고, 음모는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행동이 처벌되는 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메시지와 행동 경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상상만을 범죄 실행 단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준비와 연락이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한마디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사건에서는 시간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청위계간음과 관련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일부 메시지의 표현이 실행 의사나 준비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에서 해당 내용이 실제 계획으로 발전했는지, 이후 스스로 중단되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후속 대화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대화의 목적

 

• 위계로 지목되는 설명

 

•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시점

 

• 실제 만남이나 행동으로 옮기려는 준비 여부

 

• 계획을 중단하게 된 시점과 이유

 

• 그 이후 다시 실행하려 한 흔적의 유무

 


 
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문제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도 대화가 단순한 언급 단계인지 구체적인 준비 단계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전체 메시지와 행동 경과를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어느 사실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 행동이 완성된 범죄·미수·예비·음모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제7조 범죄의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한 대화인지 구체적인 범행 준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동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예비·음모와 미수는 같은 건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와 관련되고, 예비·음모는 그보다 앞선 단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실제 간음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계획, 준비, 실행 착수, 중단 시점을 세밀하게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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