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증거가 있는 아청위계간음 사건, 공소시효가 연장되나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일반적인 공소시효 계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7조 범죄에 대해 일정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시효를 추가로 연장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위계간음의 기본 법정형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및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은 제7조의 죄에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합니다.

- 1.어떤 자료든 과학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2.공소시효 검토 순서
- 3.오래된 디지털 자료도 원본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카카오톡 캡처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무조건 10년 늘어나나요?
- 6.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디지털 메시지나 통화내역이 있다는 사실과 제2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성격과 범죄를 증명하는 기능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공소시효 연장을 주장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시효 계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은 메시지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화면 캡처와 원본 대화 데이터는 증거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캡처본만 있다면 작성시각, 앞뒤 대화, 계정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공소시효 숫자만 계산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의 종류와 증명 대상,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렌식을 피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존 기기와 계정을 보존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증거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가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연장 문제와 유죄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계간음 성립 여부는 여전히 위계의 내용, 착오와 중요한 동기,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에서 과학적 증거는 공소시효와 증거 판단이라는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각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