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촬영물과 저장기록을 검토하는 순서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분석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행위, 촬영대상, 상대방 의사, 저장과 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파일의 출처와 생성 과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행위 유형
  2. 2.파일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3. 3.삭제 여부보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4. 4.첫 조사에서는 파일 하나씩 사실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같은 문제인가요?
  7. 7.휴대전화에 파일이 자동 저장됐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행위 유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등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의 일정한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파일이라도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전달받아 저장한 것인지, 제3자에게 다시 전송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구분확인할 사실주요 자료
촬영직접 촬영했는지원본·메타데이터
저장기기에 보관됐는지폴더·앱 기록
복제다른 위치에 복사됐는지클라우드·백업
전송타인에게 보냈는지메신저·메일
게시공개 공간에 올렸는지계정·접속기록
 
삭제 여부보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알게 된 뒤 촬영물이나 메시지를 삭제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포렌식 회피 방법을 찾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는 실제 파일 외에도 캐시, 썸네일, 임시파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 데이터의 성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생성한 파일인지 여부도 기록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과정을 분리하고 메타데이터와 계정 기록을 대조해 각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파일 하나씩 사실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모든 파일을 하나로 묶어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파일은 직접 촬영했고 어떤 파일은 전달받았을 수 있으며, 전송 여부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파일별 목록을 만들어 출처와 행위를 구분하면 질문에 보다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촬영 대상이나 상대방 의사, 행위 주체가 구성요건과 맞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같은 문제인가요?
 

촬영과 사후 반포등은 법에서 별도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이후 촬영물의 제공·반포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이용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휴대전화에 파일이 자동 저장됐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떤 앱을 사용했고 파일이 어느 경로에 생성됐는지, 실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저장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앱 설정과 메타데이터 등 객관자료가 그 설명과 맞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파일의 존재보다 파일이 생성되고 저장·전송된 과정과 각 단계의 행위 주체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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