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보는 항거불능 쟁점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단순히 음주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행동과 기억, 이동 능력, 대화 내용, 주변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 2.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했다면 바로 항거불능으로 보나요?
- 3.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 4.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물어봐도 될까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의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의 쟁점 목차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문제를 각각 별도 쟁점으로 구분하고 있어, 성범죄의 세부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스스로 걸어서 이동했는지, 결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사건 전후의 기억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등 다양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행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음주 장소의 결제내역, 이동 과정의 CCTV, 택시나 대중교통 기록,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과 통화기록, 동석자의 진술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대별로 행동을 나누면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각 당사자의 설명이 자료와 맞는지 살펴보기 쉬워집니다.
확인 순서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시에 무엇을 했는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가’, ‘대화를 주고받았는가’, ‘피의자는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연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량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CCTV·결제·통화·이동기록을 시간대별로 대조해 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가 고소 내용과 다르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불리하게 보이는 경우에도 존재하는 기록을 숨기기보다 법적 의미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질문 의도와 관계없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미 존재하는 대화와 객관자료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술을 마셨다’는 한 문장보다 사건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