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지위의 아청위계간음 혐의, 가중처벌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아청위계간음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거나 진료하는 일정한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라면 기본 범죄 외에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명이 특정 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법이 정한 신고의무자 범위와 실제 보호·감독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관련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2026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부 적용부분에 위헌 판단이 확인되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구체적인 죄명과 사건시점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1.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 2.위계간음의 위계와 보호·감독 관계는 같은 쟁점인가요?
- 3.직장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면 모두 보호·감독 관계인가요?
- 4.신고의무자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
- 5.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가 더 중요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아동·청소년이 실제로 피의자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만 보고 가중처벌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실제 업무와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서로 구별됩니다. 위계간음에서는 피해자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됩니다. 제18조 가중처벌은 행위자의 신분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또는 진료관계라는 별도의 요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도 다음과 같이 두 갈래로 정리해야 합니다.
• 기본 범죄: 위계, 착오, 중요한 동기, 간음과의 인과관계
• 가중 요건: 기관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실제 보호·감독 관계

직장에서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보호·감독 관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상 지휘·관리 범위와 상대방이 피의자의 보호 또는 감독 아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고의무자 지위가 함께 문제되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기본 위계간음 혐의와 제18조의 신분·보호감독 요건을 분리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현재 제18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과거 사건이라면 범행 당시 법률과 해당 결정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가중처벌 요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18조가 적용되는 관계인지와 기본 아청위계간음이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아청위계간음 사건은 범죄 성립 요건과 신분 가중 요건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직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