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묻는 핵심 질문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당시 상대방이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사건 당시 상태와 이를 확인할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해야 합니다.

- 1.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면 바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 2.당시 상태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게 되나요?
- 3.상대방 진술과 제 기억이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하면 안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음주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가능성, 행동, 이동 과정,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해서 보게 됩니다. 기억이 일부 없다는 사정과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가 언제나 같은 의미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대별 정리가 중요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부분 |
| 사건 전 메시지 | 대화 가능 여부와 약속 과정 |
| 통화기록 | 통화 시각과 지속 시간 |
| CCTV | 보행·이동·출입 모습 |
| 카드내역 | 결제 시간과 장소 |
| 교통기록 | 이동 시각과 경로 |
| 사건 후 연락 | 이후 대화의 흐름 |
한 자료만으로 상태를 단정하기보다 여러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의 기억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진술이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특정하고, 각각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만남 시각은 일치하지만 이동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 시각의 행동에 대한 설명만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 진술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것보다 충돌 지점을 구체화하는 것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고소가 진행된 이후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의사전달이나 합의 논의가 있다면 절차와 방식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대 진술 구조만 보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 CCTV, 결제·이동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술을 마셨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 하나가 아니라 당시 실제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이용 여부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