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기관과 실시정보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성범죄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는 평가기관, 평가자, 실시일과 사용자료가 보고서에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이름만으로 평가의 범위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 기록은 재범위험성평가의 출처를 대신하지 않고 보조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영역별 근거를 대조하는 법
-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평가자 정보가 일부 가려져 있으면 제출할 수 없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 등 서류의 성립과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으며, 평가보고서도 작성 주체와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보고서에서 볼 내용 | 빠졌을 때 점검 |
| 실시정보 | 날짜·장소·방법 | 평가기관 문의 |
| 평가자 정보 | 작성자·역할 | 서명·확인 여부 |
| 근거자료 | 면담·검사·제출자료 | 반영 범위 구분 |

영역별 근거를 대조하는 법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어떤 평가 자료에서 나왔는지 표시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실시일 전후로 나눕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실시정보와 근거자료를 확인해 보고서의 범위 안에서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결과의 생활 맥락을 보조하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Q&A

Q.평가자 정보가 일부 가려져 있으면 제출할 수 없나요?
곧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과 보고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평가자료는 결론뿐 아니라 누가 어떤 정보로 언제 평가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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