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 인식은 어떻게 나눠 보나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만 확인한다고 판단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두 요소 중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다툴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에 관한 사실은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1.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2. 2.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몰랐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3. 3.피해자 진술과 CCTV 내용이 일부 다르면 무혐의가 되나요?
  4. 4.첫 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Q.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진술만 단순히 찬반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의 CCTV, 이동기록, 카드 결제, 통화·메시지, 동석자 진술 등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
CCTV보행, 반응,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
결제내역스스로 결제수단을 선택·사용했는지
통화·메시지대화 내용과 응답 속도
이동기록목적지 선택과 이동 경로
주변인 진술의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관찰했는지
 


 
Q.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몰랐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의 인식 역시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검토됩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움직임과 반응이 어땠는지, 피의자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상으로 보였다”고 결론부터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CCTV 내용이 일부 다르면 무혐의가 되나요?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사건의 핵심인 항거불능 상태나 접촉 경위와 관련된 것인지, 주변적인 시간·장소의 착오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자료와 반복적으로 충돌한다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도 개별 자료의 의미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한 장면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첫 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거나 오해를 해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이나 상대방 상태에 관해 추측성 진술을 반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실제 신체접촉을 서로 다른 쟁점으로 분리해 진술과 자료의 연결 구조를 점검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방어는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아직 추정에 머물러 있는지를 구분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설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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