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촬영부터 동의가 없었다면 SNS 유포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SNS에 올라간 영상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유포행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영상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라면 게시하기 전 촬영 단계에서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성적인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촬영 대상과 당시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1.촬영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
- 2.촬영 단계와 게시 단계를 분리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불법촬영죄의 법적 요건
• 촬영과 유포를 분리하는 방법
• 객관자료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법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SNS 유포 신고를 받았더라도 경찰은 원본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는 법률상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조사에서도 시점을 나눠 답변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황을 설명할 문자나 대화가 있다면 그 자료를 사건 이후의 유포 관련 대화와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죄에서 먼저 볼 것은 촬영된 신체의 내용과 촬영 당시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전송·게시 과정이 이어집니다.
원본이 없어졌다고 하여 기억으로 촬영 상황을 새롭게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기기의 백업, 당시 대화, 파일 생성 정보 등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 동의를 확인받으려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촬영 파일과 촬영 당시 대화, 이후 SNS 유포 기록을 각각 분석하여 촬영죄와 유포죄가 실제로 어느 범위에서 문제 되는지 검토합니다.
촬영 자체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포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혐의를 한 덩어리로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각 행위별 객관자료를 맞춰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법 조문은 얼굴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실제로 촬영된 신체와 촬영 상황을 확인해 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SNS 유포 사건에서 원촬영의 적법성을 놓치면 조사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촬영과 유포를 시간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