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소지 검찰 처분 전에 N-SORA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세 단계

경찰에서 송치된 뒤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소지 경위와 디지털 사용 관리 자료의 연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1. 1.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적용 지점
  2.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관련 Q&A
  5. 5.송치 뒤 평가를 시작하면 늦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적용 지점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2026년 9월 7일 확인한 현행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근거는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에서 소지 경위와 디지털 사용 관리 자료의 연결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검토 축확인 자료
사실 확인파일 인식·취득 경위
위험 평가디지털 습관과 보호요인
이행 자료상담·교육·사용 규칙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소지 경위와 디지털 사용 관리 자료의 연결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뒤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에서 송치된 뒤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송치 뒤 평가를 시작하면 늦은가요?
 

시작 시점만으로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 전에 무엇을 평가했고 어떤 행동을 실제로 바꿨는지 확인 가능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뒤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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