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한 SNS 성범죄는 유포 전에도 처벌될 수 있다
성적 촬영물을 실제로 SNS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그 자료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협박죄 성립 여부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1.실제 게시 전에도 별도 범죄가 가능합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신고 뒤에는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화가 나서 말했을 뿐 실제로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면 괜찮나요?
• 촬영물 이용 협박의 법정형
• 협박과 실제 유포를 구분하는 증거
• 신고 뒤 주의할 행동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됩니다.
이처럼 법은 실제 유포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별개의 행위로 규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화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지, 촬영물 공개를 수단으로 한 협박인지 구체적인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 된 촬영물 또는 편집물의 존재
• 피의자가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 신고자가 제출한 메시지의 정확한 원문
• 협박으로 지목된 문장의 전후 대화
• 실제 게시 또는 제3자 전송이 있었는지
• 이후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 신고 이후 추가 연락의 유무
특히 캡처 일부만으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전체 대화방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맥락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객관자료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올리지 않겠다’,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새로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삭제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과 대화 기록은 오히려 당시 표현의 의미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협박으로 지목된 메시지의 전체 대화 시퀀스를 대조해 실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표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전송된 문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문장이 어떤 자료와 연결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상 협박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내심의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 촬영물을 이용한 방식,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원문과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압박은 실제 SNS 게시가 이루어졌는지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포 여부만을 중심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