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압수 범위는 어떻게 보나요?
아청물소지 사건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의 모든 정보를 아무 범위 제한 없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 압수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두고 있어, 영장 범위와 실제 선별·복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 2.포렌식 결과는 ‘파일 발견’과 ‘소지 행위’를 구분해 봅니다
- 3.혐의의 법정형과 압수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4.조사 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5.관련 Q&A
- 6.영장에 휴대전화가 적혀 있으면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를 통해 준용됩니다.
| 확인 지점 | 살필 내용 | 아청물소지 사건에서의 의미 |
| 영장 범죄사실 | 어떤 혐의가 기재됐는지 | 관련성 범위의 출발점 |
| 대상 기기 | 휴대전화·PC·외장매체 등 | 실제 압수 대상 확인 |
| 기간 범위 | 영장에 특정 기간이 있는지 | 파일 생성시각과 비교 |
| 검색·선별 방식 | 키워드·파일형식·폴더 등 | 관련 정보 선별 과정 |
| 복제 결과 | 어떤 전자정보가 추출됐는지 | 혐의 자료 범위 파악 |
| 압수목록 | 교부된 목록의 내용 | 사후 절차 점검 자료 |
포렌식에서 문제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그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생성됐는지, 사용자 행위로 저장된 것인지, 앱이 자동으로 만든 캐시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기기 전체에서 같은 파일이 여러 번 발견됐다면 실제로 서로 다른 소지 행위인지 중복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보고서의 요약표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 경로와 메타데이터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아청물소지의 본형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구입·소지·시청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어떻게 압수·수색하고 전자정보를 선별할지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등 절차법의 문제입니다.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정보 압수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보고서를 볼 때는 ‘복구됨’, ‘발견됨’, ‘사용자가 저장함’을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영역에서 복구된 파일은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현재 소지 상태나 생성 주체를 판단하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앱 캐시, 썸네일, 다운로드 원본도 생성 원리가 다르므로 각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선별 목록에 파일 번호만 있다면 원본 경로와 메타데이터를 대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 사본, 압수목록, 참여 관련 서류,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교부받은 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기기에서 어떤 범위의 전자정보가 추출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첫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의 출처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기기의 데이터를 스스로 정리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은 절차 대응이 아니므로 피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파일이 우연히 보였을 때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별도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사건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영장 문구와 발견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론만으로 적법·위법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포렌식 참여 기록과 추가 영장 유무를 확인하고, 어떤 파일이 어떤 단계에서 선별됐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장 범죄사실과 포렌식 선별 범위를 대조하고, 추출된 파일의 생성경로·중복 여부·재생기록을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소지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고,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해 기록을 없애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 여부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복구한 기록과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과 함께 현재 기기 상태를 보존한 채 압수·포렌식 절차와 추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영장 내용과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관련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어떻게 취급됐는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법성 판단은 영장 범위, 선별 과정, 참여권 보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물소지 포렌식은 단순히 ‘기기에서 나왔는가’만 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적법한 압수 범위, 파일의 생성경위, 실제 지배관계와 인식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디지털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까지는 증명하지 못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