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링크 접근만 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볼 수 있을까요?

링크를 받거나 접속했다는 사실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판단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 혐의에서 링크가 증거로 제시됐다면 실제 다운로드나 저장·통제 상태로 나아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링크를 결제해서 받으면 바로 소지죄인가요?
  2. 2.링크를 눌러 영상이 재생됐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3. 3.브라우저 캐시가 남아 있으면 다운로드와 같나요?
  4. 4.링크 사건에서는 ‘구입’, ‘시청’, ‘소지’의 증거가 서로 다릅니다
  5. 5.링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링크를 결제해서 받으면 바로 소지죄인가요?
 

프로젝트 소스 PDF의 특별형법 510~511쪽은 대법원 2022도6278 판결을 소개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해 시청할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도 2023년 6월 29일 선고 사건에서 링크를 제공받았지만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링크 관련 사실소지 판단에서의 의미
링크만 전달받음곧바로 파일 지배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링크에 접속함실제 저장·통제 여부를 추가 확인
다운로드 완료저장 위치와 지배 가능성 확인 필요
개인 저장공간으로 옮김지배관계 인정에 중요한 정황
다른 사람에게 링크 게시소지와 별도로 배포 쟁점 검토 가능
 


 
Q.링크를 눌러 영상이 재생됐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시청 행위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생 방식, 자동 스트리밍인지, 실제로 영상을 인식하고 시청한 경위가 있는지 등을 따로 봐야 합니다.

 


 
Q.브라우저 캐시가 남아 있으면 다운로드와 같나요?
 

캐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직접 저장·통제했다고 즉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성 방식, 저장 위치, 앱의 자동 동작 여부, 사용자가 파일을 별도로 열거나 이동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캐시를 수동으로 다른 폴더에 옮겼거나 별도 저장한 흔적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크 사건에서는 ‘구입’, ‘시청’, ‘소지’의 증거가 서로 다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돈을 주고 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구입 행위가 문제 될 수 있고, 링크를 통해 영상이 실제 재생됐다면 시청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별도 다운로드나 개인 저장공간 복사가 확인되면 소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 행위가 한 사건에서 함께 등장할 수는 있지만 어느 하나의 증거가 다른 행위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제내역은 대가 지급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파일이 로컬 기기에 저장됐다는 사실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은 특정 주소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재생 시간이나 실제 화면 노출 정도는 다른 로그와 대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로드 폴더의 원본, 파일 이동 흔적, 개인 클라우드 복사 기록은 지배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링크를 받았다’는 표현 하나로 이 모든 단계를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링크 접근만으로 소지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지죄의 문언을 엄격하게 보라는 의미이지, 링크를 이용한 다른 행위까지 일괄적으로 문제없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문과 당시 행위 시점의 조문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링크 수신일, 결제일, 접속일, 재생일, 다운로드일을 각각 분리해 놓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링크 목록을 제시한다면 각 주소가 현재도 같은 자료로 연결되는지 임의로 재접속해 확인하지 말고, 당시 수사기록과 서버·결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소가 삭제되거나 다른 콘텐츠로 변경됐을 수도 있어 현재 접속 결과가 과거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링크가 한 번에 발견된 사건에서는 링크별 수신 시각과 실제 접속 여부를 나눠 표로 정리해야 범죄사실이 불필요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링크 수신·접속·재생·다운로드를 하나의 행동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단계별 로그를 분리해 경찰 단계에서 소지죄의 성립 여부와 시청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Q.링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결제내역, 링크 수신 시점, 접속 로그, 다운로드 폴더, 브라우저·앱의 저장 설정, 실제 파일 존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자료를 다시 열어 확인하거나 링크를 재접속하는 것은 추가 기록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 내용을 맞추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링크 사건은 ‘접근 가능성’과 ‘파일 지배’ 그리고 ‘시청’이라는 서로 다른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수사기록의 표현만 따라가기보다 실제 디지털 행위 단계와 법률요건을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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