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게시 뒤 유료방으로 연결한 딥페이크는 영리 목적 유포로 보나요?
일부 딥페이크를 무료로 공개하고 나머지 파일은 유료방이나 결제회원에게 제공했다면 단순 유포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실제로 많이 벌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시물이 결제로 연결됐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무료 게시물과 유료 제공물을 하나의 수익으로 뭉쳐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영리 목적 반포는 별도의 법정형 구조입니다
- 2.총매출과 해당 게시물의 수익은 구별해야 합니다
- 3.조사 전에 정리할 흐름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실제 결제한 사람이 없었다면 영리 목적이 부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본적인 편집·반포의 상한형 구조와 달리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돼 있으므로 영리 목적 여부는 별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광고 문구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파일이 곧바로 영리 목적 범행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파일 판매대금이 없더라도 유료 구독자 모집, 후원, 광고수익과 문제 게시물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구별할 문제 |
| 게시물 | 무료·유료 공개 시각 | 각 파일의 유통 방식 |
| 회원기록 | 가입 등급·접근권한 | 실제 제공 대상 |
| 결제자료 | 구독료·후원·정산 | 문제 게시물과 수익 연결 |
| 홍보문 | 가입 유도 표현 | 영리 목적 정황 |
| 계정통계 | 게시물별 조회·유입 | 수익 발생 경로 |
| 송신내역 | 개별 전송·다운로드 | 반포행위의 구체적 범위 |

하나의 계정에서 정상 콘텐츠와 문제 되는 딥페이크가 함께 운영됐다면 계정 전체 매출이 곧 해당 범죄의 수익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게시물이 유료가입을 유도했는지, 결제 후 이용자가 어떤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와 정산기간을 맞춰야 합니다.
공동 운영 계정이라면 결제계좌 명의와 게시물 업로드 주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좌를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작·게시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결과물을 공급하면서 수익 분배에 참여했다면 그 역할에 관한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무료 공개분, 유료 회원 전용분, 개인전송분을 파일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파일이 게시된 시점의 구독 구조와 접근권한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결제내역과 게시물 사이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고, 네 번째는 실제 정산받은 사람과 운영권한을 대조합니다.
수사 연락 이후 거래기록을 정리한다며 계좌 내역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임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내역과 금융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과 다른 명목으로 거래를 바꾸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게시물의 접근권한과 결제·정산 흐름을 파일별로 대조해 단순 반포와 영리 목적 반포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게시물마다 제작·게시·결제 연결이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살핍니다. 공동계정이라면 관리자 권한 변경 기록과 정산 대화를 함께 분석해 각 사람의 역할을 나눕니다.
영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도 막연하게 계정 전체 수익을 인정하기보다 문제 콘텐츠와 연결되는 거래를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도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익 발생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목적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유료 판매 계획, 가입 유도 문구, 결제수단 설정과 실제 접근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료 유통 사건에서는 돈의 액수보다 콘텐츠와 수익구조의 연결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