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을 송치한 뒤 다시 준비할 자료
경찰에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송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경찰 단계의 진술과 포렌식 자료를 다시 검토해 검찰이 판단할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 1.송치 후에는 경찰조사에서 남은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 2.검찰 단계에서는 새 주장을 만들기보다 기존 자료의 구조를 보완합니다
- 3.송치와 기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 4.관련 Q&A
- 5.경찰이 송치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더 이상 없나요?
• 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한 사실
• 다툰 파일과 그 이유
• 포렌식 결과의 핵심 항목
• 제출했던 자료
• 아직 제출하지 못한 객관자료
• 경찰이 문제 삼은 추가 행위
• 소지 외 제공·반포 혐의 여부

경찰에서 “자동 저장이었다”고 주장했다면 검찰에 와서 아무 근거 없이 전혀 다른 취득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추가로 확인돼 기존 진술을 수정해야 한다면 왜 수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경찰 단계 |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 |
| 파일 존재 | 객체성 재검토 |
| 다운로드 | 취득경위 자료 |
| 시청 | 재생기록 의미 |
| 고의 | 검색·대화 흐름 |
| 포렌식 | 기술적 반박·보완 |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검사는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 단계에서도 법적 의견이나 추가 객관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기존 조서와 포렌식 결과를 다시 맞추고 검찰 판단 전에 구성요건별로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처분 결과를 바꾸려 하기보다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의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긴 단계입니다.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므로 기록에 따라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고 경찰 단계의 자료를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 기록과 객관자료의 불일치를 찾아 보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