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클로나제팜 치료 중 광주본부세관 소명을 요청받았을 때 Q&A

클로나제팜 치료 중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약을 임의로 끊기보다 의료진과 치료 유지 방안을 상의하고 법률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속 치료 사실만으로 모든 반입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본부세관 관련 안내가 문제 된 경우에는 현재 확인 대상 물품과 처방 기간을 연결하세요. 실제 기관과 담당 업무는 안내 문서로 확인합니다.

 

 
  1. 1.기록을 읽기 전에 구분할 법률 기준
  2. 2.소명을 잘하려고 약을 중단했다는 자료가 필요한가요?
  3. 3.오래 복용한 기록은 불리한 자료인가요?
  4. 4.검사 농도가 예상과 다르면 처방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처방 변경으로 제품 이름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기록을 읽기 전에 구분할 법률 기준
 

클로나제팜은 시행령 별표 6 제12번의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불법 소지·사용 등의 기본 규정은 제61조제1항제5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입은 제60조제1항제3호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밀수 사건이 일반 투약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과 의료적 치료 필요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제12번, 2026년 1월 27일 개정·2월 1일 시행본)과 관세청 성분 목록의 클로나제팜 항목을 근거로 위 분류와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6 제12번 클로나제팜의 라목 지정 · 관세청의 성분별 분류

 

• 현재 치료 계획과 임의 변경 여부 구분

 

• 처방 변경 시점별 실제 문서 대조

 

• 소명 요청 물품과 진료기록의 성분 확인

 

• 의료 상담과 법률 제출 자료를 목적별 분리

 


 
Q.소명을 잘하려고 약을 중단했다는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치료 중단과 법률 대응의 분리에서는 확인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임의 중단을 법률 대응 자료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변경은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법률 소명에서는 실제로 어떤 처방과 사용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중단과 법률 대응의 분리에 적용할 처벌 규정을 보면 마약류관리법상 불법 소지·사용 등에는 제61조제1항제5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입에는 제60조제1항제3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의료진의 현재 계획과 상담 내역이 실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살펴야 하며, 선처 자료를 위해 건강상 결정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중단과 법률 대응의 분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물품 감정과 사람의 검사 결과는 서로 다른 증거로 다룹니다. 치료 중단과 법률 대응의 분리에 대한 답을 농도 하나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 검출 양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흡수·대사와 채취 조건의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중단과 법률 대응의 분리에 대한 형사책임과 양형은 구별해야 하므로 초범·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단을 피하고 의료진과 협의하는 지원 계획을 포함한 실제 변화를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로 확인하고, 사용·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일지와 단약 의지의 실행 내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현재 계획과 상담 내역을 원문대로 보존한 뒤 선처 자료를 위해 건강상 결정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을 전제로 첫 진술과 제출 시점을 준비하는 것이 개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Q.오래 복용한 기록은 불리한 자료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장기간 치료기록의 의미에서는 확인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간만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진료가 지속된 기록인지, 현재 문제 되는 물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행위가 의심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장기간 치료기록의 의미에 적용할 처벌 규정을 보면 마약류관리법상 불법 소지·사용 등에는 제61조제1항제5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입에는 제60조제1항제3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진료 연속성과 처방 변화 자료가 실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살펴야 하며, 치료 기간을 불법 사용 횟수로 바꾸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치료기록의 의미를 설명할 때 검사 결과를 사용한다면 결과지가 답하는 질문과 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함께 구분하세요. 장기간 치료기록의 의미에 대한 답을 농도 하나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 검출 양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흡수·대사와 채취 조건의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치료기록의 의미에 대한 형사책임과 양형은 구별해야 하므로 초범·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단을 피하고 의료진과 협의하는 지원 계획을 포함한 실제 변화를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로 확인하고, 사용·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일지와 단약 의지의 실행 내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진료 연속성과 처방 변화 자료를 원문대로 보존한 뒤 치료 기간을 불법 사용 횟수로 바꾸어 읽지 않는 것을 전제로 첫 진술과 제출 시점을 준비하는 것이 개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Q.검사 농도가 예상과 다르면 처방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농도 차이와 처방 이행 판단에서는 확인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검출 농도와 처방 이행 여부를 바로 같은 결론으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시료와 채취 조건, 개인별 흡수·대사, 실제 의료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농도 차이와 처방 이행 판단에 적용할 처벌 규정을 보면 마약류관리법상 불법 소지·사용 등에는 제61조제1항제5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입에는 제60조제1항제3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감정서와 의료진이 확인한 사용 기록이 실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살펴야 하며, 수치 하나를 실제 사용량으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도 차이와 처방 이행 판단과 관련하여 체내 마약검출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면 검출 수치와 감정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농도 차이와 처방 이행 판단에 대한 답을 농도 하나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 검출 양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흡수·대사와 채취 조건의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도 차이와 처방 이행 판단에 대한 형사책임과 양형은 구별해야 하므로 초범·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단을 피하고 의료진과 협의하는 지원 계획을 포함한 실제 변화를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로 확인하고, 사용·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일지와 단약 의지의 실행 내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와 의료진이 확인한 사용 기록을 원문대로 보존한 뒤 수치 하나를 실제 사용량으로 확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첫 진술과 제출 시점을 준비하는 것이 개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속 치료 중 의약품 소명과 진료 유지에 맞춰 기록의 빈 부분과 추가 검증할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속 치료 중 의약품 소명과 진료 유지에 관한 형사전담팀의 검토는 원자료와 제출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에서는 치료 중단을 피하고 의료진과 협의하는 지원 계획을 검토하면서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재활 의지, 가족 지지체계와 치료·상담 이력을 함께 평가합니다.

 

사용·치료 이력이 실제로 있다면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으로 사건별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하고, 지속 치료 중 의약품 소명과 진료 유지에 맞지 않는 사정을 억지로 끼워 넣지 않습니다. 지속 치료 중 의약품 소명과 진료 유지에 관한 양형조사에서는 데이터의 출처와 평가 방법을 확인하는 과학적 검증을 거쳐 법정 제출 가능한 증거 패키지를 구성하고, 회복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연속 진료기록, 처방 변경과 소명 통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당사자의 말과 검증 가능한 기록의 일치를 우선합니다. 거짓말탐지기 활용은 의료적 필요와 현재 취급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의 적합성, 자발성과 건강 상태 등을 먼저 살핀 뒤 검토하며 그 결과 하나로 혐의나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Q.처방 변경으로 제품 이름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품명 변경의 설명에서는 확인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품명이 바뀐 이유와 실제 성분이 같은지 다른지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제품명만 이어 붙이지 말고 처방 변경 시점별로 진료기록과 현재 물품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품명 변경의 설명에 적용할 처벌 규정을 보면 마약류관리법상 불법 소지·사용 등에는 제61조제1항제5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입에는 제60조제1항제3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변경 처방과 조제 자료가 실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살펴야 하며, 유사한 이름을 같은 물질이라고 추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명 변경의 설명의 자료를 체내 검사와 연결하려면 어떤 시료에서 무엇이 검출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 변경의 설명에 대한 답을 농도 하나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 검출 양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흡수·대사와 채취 조건의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명 변경의 설명에 대한 형사책임과 양형은 구별해야 하므로 초범·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단을 피하고 의료진과 협의하는 지원 계획을 포함한 실제 변화를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로 확인하고, 사용·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일지와 단약 의지의 실행 내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변경 처방과 조제 자료를 원문대로 보존한 뒤 유사한 이름을 같은 물질이라고 추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첫 진술과 제출 시점을 준비하는 것이 개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치료를 지키는 일과 정확하게 소명하는 일은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대응과 검사 해석을 결합한 개별 상담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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