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이 어려운 강제추행 피의자도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피의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정이나 연령, 국적 등의 이유로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일정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보호 필요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살펴봅니다. 변호인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은 목적과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 1.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에 관한 규정
- 2.가족이면 누구나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 3.신뢰관계인과 변호인은 같은 역할을 하나요?
- 4.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동석인만으로 충분한가요?
- 5.조사 전에 정리할 사항
- 6.보조 섹션: 동석인은 진술의 정확성을 돕는 범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 7.동석인이 대신 답변해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직권뿐 아니라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규정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조사에서 접촉의 구체적 경위와 상대방 반응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 능력에 실제 어려움이 있다면 조사 전에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석의 기준은 가족이라는 지위 자체가 아니라 피의자의 보호 필요성과 신뢰관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지에 있습니다. 사건에 직접 관련된 사람이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구체적인 동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신뢰관계인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돕는 취지가 중심이고, 변호인은 법률적 조언과 신문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 등 별도의 절차적 역할을 합니다. 법적 쟁점이나 조서 표현까지 검토하려면 변호인 조력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통역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이 임의로 질문을 번역하거나 답변을 대신하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언어 수준과 필요한 지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신의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동석을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 사건 내용을 미리 맞추거나 답변을 부탁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통역 또는 변호인 조력이 별도로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 조사 후 조서가 실제 취지를 반영했는지 직접 또는 적절한 도움을 받아 확인합니다.
신뢰관계인이 함께 있다는 이유로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반복해 연습하거나 답변을 정리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석인은 피의자가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때 심리적 안정이나 의사소통을 돕는 취지에 맞게 역할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참고인 진술 가능성과 이해관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동석 적절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 본인이 조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적법한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사소통상 보호가 필요한 강제추행 피의자의 조사 절차를 점검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변호인 참여의 역할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들으면 이해하기 쉬운지’를 미리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 문장을 한꺼번에 묻는 방식이 어려운지, 날짜와 시간을 숫자로 들을 때 혼동이 생기는지, 통역이나 보조 설명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더라도 사건 내용을 대신 판단하거나 답변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피의자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범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가 실제로 이해한 질문과 조서에 기록된 표현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특히 고의나 접촉 경위처럼 미세한 표현 차이가 법적 평가와 연결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예·아니오’로만 정리된 문장이 실제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보조기기나 의사소통 방식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미리 알리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핵심에 관한 답변은 결국 피의자 본인의 진술로 남기 때문에 동석인의 존재보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 말로 답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은 피의자 본인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동석인이 사실관계를 대신 답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질문을 이해하거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범위와 실제 답변의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수사에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조사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법이 정한 보호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