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에서 사망 결과가 문제 되면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
특수강간 사건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면 기본 특수강간만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강간 등 살인·치사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법률 문언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사망이라는 결과만 보고 죄명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 1.살인과 치사는 법률상 구별됩니다
- 2.기본 특수강간부터 성립 여부를 봅니다
- 3.사망의 시간축과 원인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 4.사건 후 행동은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5.관련 Q&A
- 6.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조건 강간 등 살인죄가 되나요?
- 7.응급조치를 했다는 사실은 특수강간 혐의를 없애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7조 등의 성폭력범죄 또는 형법상 강간·유사강간 등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수강간인 제4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이 어떤 사실로 구성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 강간행위, 폭행·협박의 내용이 각각 검토돼야 합니다. 제4조의 기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기본범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 범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사망의 직접 원인을 다툰다고 특수강간 자체의 쟁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의학적 원인을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검이나 감정자료가 확보돼 있다면 전문가의 판단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법적 인과관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를 했는지, 구조 요청을 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은 사건 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기본 성범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당황해 행동이 늦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망에 대한 고의를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112·119 신고시각, CCTV, 이동기록과 의료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현장을 변경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망 결과가 결합된 특수강간 사건에서 기본 성범죄, 살인의 고의 여부, 치사 인과관계와 사건 후 행동을 단계별로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적용 죄명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아닙니다. 법은 ‘살해한 때’와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구분하고 있으며 살인의 고의와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 등 서로 다른 쟁점을 검토합니다.

응급조치는 사건 후 태도나 사망 결과의 책임을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사망 결과가 있는 특수강간 사건은 가장 중대한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 당일의 시간축과 의료·신고기록을 사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